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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매각 관련 국정원 도청]사실 무근… 영장 있어야 감청 가능

2002.09.3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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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한화가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 한화측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승연 회장의 통화 내역 자료를 국정원 현직 고위간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구정원은 아직도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의 금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은 도청을 하거나 도청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국정원 최고위 간부가 볼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정형근 의원이 화화측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승연 회장의 통화내역 자료를 국정원 현직 고위간부로부터 제공받았고, 국정원이 아직도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입장을 밝힌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극히 한정적으로 감청을 심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근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국정원은 김승연 회장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도정행위를 결코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지 않다.

또 필요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들에게 즉각 관련시설을 공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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