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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실로 오랜 세월동안의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다. 어렵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그‘시작’의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다.
의약분업 시행을 며칠 남겨 둔 지난 달 말, 우리는 의료계의 집단 폐업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쳤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한 목소리였던 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7월 1일 시작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방전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의약품 유통개혁, 보건의료제도 선진화 등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의약분업은 백년 이상의 의료이용 관행을 바꾸는 제도로서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의사와 약가산의 “합의”이다.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이 주장되어 의약분업의 정착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한 발 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보건의료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저수가, 저급여의 보험 체계 개선,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법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과제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약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자가 의사와 약사를 따로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풍토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자체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너무나 쉽게 약을 소비할 수 있는 관행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낯선 제도로 다가갈 수 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습관이 장기적으로 보아 유익한 결과를 초래함이 명백할 때에는 한 동안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습관은 충분히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행 안에 대해 알려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국민 차원의 홍보·교육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7월 한 달간은 의약분업 계도 기간이다. 시행 초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적응기를 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유예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정상화를 통해 의·약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보완을 하게 된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이제 건강 선진국으로 가는 커다란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 맞게 잘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 의약분업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가 되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고쳐질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선진 제도로 잘 정착되리라 믿는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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