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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방직 전환추진]논의된 일 없어…임용권 이양만 검토

회의자료·계획 자유롭게 열람가능

2002.04.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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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차 행정분과 회의를 갖고 교육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추진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회의시 교원 지방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을 밝힌다.

지난 17일 회의에서는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이양하는 것에 관해 논의됐을 뿐이다. 이는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지방교육의 자율성 중대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교육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양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공무원인 시·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조회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키로 했다.

보도의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관련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본 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분과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하는 법제처의 의견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이후의 추진일정에 대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무회의에의 법안 상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법안 상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됨을 밝힌다. 또 "지난 17일 비공개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찬반의견을 제출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은 홈페이지(www.dpla.go.kr)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회의일정을 비롯해 회의자료·연간 운영계획 등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끝으로 행자부 관계자도 "해당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업무 소관상 교육사무의 관할에 관해 보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밝힌다.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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