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잘못매긴 세금 작년 6000억]수치 부정확…98년이후 감소 추세

2002.04.29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한 세금 규모가 지난해 무려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아 처리한 세금관련 청구사건 중 국세청의 세금 부과 잘못으로 판정난 사건은 1228건, 금액은 60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세금 부당 부과 판정건수 1073건, 판정금액 2364억원과 비교해 보면 건수로는 155건이 늘어났고, 환급액은 무려 두배 이상(369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의 세금부과 시정 사례는 DJ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한 청구사건은 DJ 정부 출범 첫해인 98년에 비해 건수로는 73.4% 금액으로는 210%나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돼 세금환급 규모가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보도에서 지난 2001년 한해동안 1228건에 6000억원과 2000년에 1073건, 2364억원의 세금이 환급됐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98년부터 세금부당 건수가 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관계없다.

98년 이전인 94년과 95년에는 각각 1100여건, 96년 2300여건, 97년 1000여건 등이 감액 처리 됐으나 98년에는 오히려 708건에 그치는 등 이후 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밝힌다.

한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정법규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국세심판원의 감액처리 대부분의 각 세법상의 해석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