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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허위보고' 사실로 확인]마감지나 공식자료로 보기 어려워

2002.04.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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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결정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가 제출한 '추가재무능력' 관련서류를 보고에서 누락, '금감위가 허위보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자위가 지난달 14일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P&A)으로 결정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자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락,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 그것이다." 또 공자위가 이 같은 중요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장관과 위원장등 정부위원들을 직접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주 23~25일 중 리젠트화재 관련 제3차 간담회를 개최키로 합의, 정부측의 잘못을 따질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가 제출한 '추가재무능력'서류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리젠트화재 인수희망자는 인수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는 자료제출 마감기한인 3월11일을 경가한 3월14일의 공자위 회의 당일 오전 구두와 서면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는 공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공자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다.

특히 지난 달 18일 회계법인은 인수희망자가 추가제출한 재무능력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9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공자위 사무국장은 "추가자료는 금감위가 요청한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인수 컨소시엄명의의 공식문서가 아닌 구도 또는 팩스등으로 전달된 점을 비춰볼 때 형식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했으며, 공자위원들도 대부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젠트화재 처리방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추후 간담회를 다시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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