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안보리(安保理) 대북(對北)경고

1996.10.21 국정신문
목록

국제사회 무장공비 침투 규탄

9·18 북한 잠수함 공비침투 사건과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의 만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 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5일(한국시간 16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체회의를 통해 4개 문안에 이르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명은 북한 잠수함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 한반도내의 긴장고조 또는 평화 및 안정올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보다 앞서 12일 한· 미 양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보복위협 등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 양국간 공조체제와 미국의 대한(對韓)안보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15일 북한은 윈스턴 로드 미국 무차관보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공동발표문을 빌미로 핵동결에 관한 메 합의 파기를 위협하고 나섰으나 미 국무부는 즉각 "미-북 합의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임을 밝혀 잠수함 침투 사건을 이용해 그동안 벌여왔던 북한의 한-미 양국에 대한 이간책동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공비침투사건 직후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적극적인 안보외교를 펼쳐왔다.

한-미 공조 ‘공동발표문’통매 재확인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한ㅡ미 공조체제 재확인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의 결과로 북한의 9 ·18 만행에 대해 전세계가 공분함과 동시에 재도발 때는 국제적인 단죄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이사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성명채택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대북·경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특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 해 처음으로 취해진 안보리의 문서상 공식조치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안보리는 한국전 발발직후 3건의 결의안과 93년부터 94년 사이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 1건 및 7건의 문서상 공식조치는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조치는 없었다.

북한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안보리의 북한대사 초치에 불응했으며 '잠수함 침투’ 도 침투가 아닌 '훈련중 사고’ 라는 등 억지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북측의 '사고’ 주장이 허구였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계기가 된것이다.

'중국과의 직접 합의’北 충격 가중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효과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 억제기능이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는 만약 북한이 또다시 대남도발을 해올 경우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치명적인 응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 행태에 대해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에 뜻이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유엔에서 한-중간 직접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 갔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번 의장성명 초안합의가 한국과 중국간의 직접합의에 의한 문서 제출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충격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향후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에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