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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유치 방안]채권 발행·민간 공모제 도입

1996.11.1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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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사회간접자본(SOC) 장기채권 발행, 현금채권 허용,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출금지조치 해제, SOC사용료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한 SOC 민자유치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특히 금융·세제지원 뿐 아니라 수익성 보장에 이르는 등 그동안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들이 많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항만시설의 부족과 노후 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제조업 매출액의 17%를 넘어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SOC의 확충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간접 자본채권 발행과 민간제안 활성화 방안을 신설, 사회간접자본채권은 제1종 시설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자와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에 대해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만기 12년 이상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치권 등의 자금출처 조사 면제 및 무기명거래 요구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 민간제안을 활성화해 앞으로 민자사업의 개요만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의 창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SOC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제도를 도입, 정부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자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요 시책으로는 현금차관도입 허용대상 범위를 순공사비 1조원이상 1종사업에서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 1종 사업으로 확대, 허용한도는 사업당 연 1억달러 이내, 순공사비의 20%이내에서 사업당 연 5천달러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금차관 도입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매입용 자금대출금지 예외를 인정,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제1종 시설민간참여 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 허용, 부대사업 및 제2종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대출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조기완공장려제도를 도입해 시설을 조기완공할 경우 공기단축기간의 일정 부분 만큼 무상 사용시간을 연장해 주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유인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제1종시설이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완공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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