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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표현 부적절 … 소득 땐 납부

‘확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9.3%’

1999.04.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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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도시주민 확대와 관련, 소득신고를 마친 사람은 지난 15일 오후 8시 기준 996만8,000여명으로 집계돼 전체 소득신고 대상자의 98.3%가 소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신고자 가운데 49.3%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 도시주민 확대는 사실상 ‘반쪽 연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월16일자, 각지>

국민연금 도시주민 확대에 따른 소득신고자 중 49.3%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반쪽 연금’이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 같은 보도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납부예외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로서, 강제가입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이다.

납부예외자도 연금가입자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뿐이며 신분변동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활동을 재개하면 언제든지 보험료 납부대상에 편입되므로 소득신고자의 생애주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이 반쪽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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