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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대책] 분양중도금 대출금리 9.5%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자금 지원

1999.06.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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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대출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는 등 강도높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그동안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주택 건설 업체에서 중대형 아파트위주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12.1평 이하는 7.5% 유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전용 12.1평 초과~15.1평 이하의 주택은 연리 8.5%에서 8%로, 15.1초과~18평 이하는 9.5%에서 9.0%로 각각 인하한다. 단 12.1평 이하 주택의 대출금리는 현행 7.5%로 유지된다.

분양 중도금 또한 현행 10%에서 9.5%로, 전세반환자금은 11.5%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이외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98년부터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이달 중순부터 재개되고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을때만 기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5.7평까지 확대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재건축·재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연리 9.5%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체 주택의 5.5%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2002년까지 10%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당초 10만가구 건설에서 2만호를 늘린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하반기부터 근로자주택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주택구입의 경우 4,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자격 또한 1년 이상 무주택 근로자에서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된다.

△직장 및 지역조합주택 지원=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등 행정지원=지분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조합원 분양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호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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