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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남녀차별 금지법 시행 의미

가부장적 사회구조 개선

1999.06.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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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익옹호 획기적 이정표
직장 성희롱예방 교육 의무화
고용분야서 동등한 기회 부여

[강기원  여성특위 위원장]

금년 2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성차별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7.1 시행)을 제정한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측면에서 한국여성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개방화·정보화에 따른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등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차별사안의 조사·시정은 여성특위가 수행하되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차별 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남여차별금지분야는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 성희롱으로 한다 △성희롱을 차별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의무를 부과한다 △남녀차별사안의 조사 결과 남녀차별이라고 결정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권고한다. 시장조치 권고내용은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으로 한다.

특히 이 법은 모든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별의 차이 또는 그러한 시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기초해서 마련 됐다.

예를 들어 고용분야에서 동일자격 조건임에도 성별에 따라 채용·임금·배치·퇴직의 기준이 달라지거나 연수·교육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여성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외설적인 또는 포르노에 관련된 물건의 전시, 일반적인 성적인 농담, 노골적인 대화나 빗대어 하는 말과 불쾌한 농담 등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이런 경우에 처한 개인은 법에 대고 진정을 할 권리를 갖게 됐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종사하지 않던 직종, 또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업장,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성희롱적 환경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성차별 문제는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이 법은 여성이 한 사람의 인격체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주체적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주요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남녀차별의 문제는 법과 제도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특위는 4번째 맞는 이번의 여성주간(7월1~7일)을 맞아 이 법을 널리 홍보하고 ‘함께 만드는 남녀평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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