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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이렇게 막는다

보전가치 높은 1~2등급 토지 녹지·공원 지정 보호

1999.07.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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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해제도시권에서의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

이들 도시는 주택·공장·사무실 등 개발용도의 토지수요가 크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자연녹지지역 등 일반도시계획제도로 관리되게 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훼손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구역해제 이전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공원 등 보전용도로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문) 너무 많은 지역이 해제·조정되는 것 아닌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이 해제된다. 도시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도시는 4·5등급 토지도 일부는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시용지가 부족한 도시는 3등급 토지도 해제될 수 있다.

즉 이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는 것은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정토록 할 것이다.

도시안팎 녹지연결 보존

문) 녹지·환경네트워크가 무엇인가

녹지·환경 네트워크는 도시안의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녹지를 함께 고려해 이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한경도 보전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한다면 이와 같은 녹지·환경 네트워크는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녹지·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도 제한구역처럼 관리한다는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에는 보전을 위한 계획수단들이 많이 있다. 사실상 전국토의 60.1%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수단을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추가적 불편 없이 녹지보전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추가 해제로 이어져 결국 환경훼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해제·조정된다 하더라도 녹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등급이 높은 토지의 녹지는 보다 철저히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지만 환경등급이 높은 토지(1·2등급)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도시의 경우 4·5등급은 해제할 수 있는 대신 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보전하며, 3등급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제한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정비계획 반영

문) 대도시의 경우 너무 많이 풀리는 것 아닌가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며 지방은 국토균형개발의차원에서 지역특성과 각 지방의 장기발전계획을 감안하여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대도시권의 부분조정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입안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구역이 과다하게 해제되어 녹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의 해제요구가 이어질 텐데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규제가 강한 도시공원, 보전녹지지역들도 지금까지 신규지정이나 해제조치가 있었으나 다른토지규제의 해제요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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