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군(軍)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국방인력의 충원을 맡고 있는 병무행정분에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살리고 병역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다음은 병무행정분야의 주요 개혁사항.
△신장 체중을 연계한 병역 판정제도 폐지(94년 시행):신장 158㎝미만 196㎝이상, 체중 45㎏미만 123㎏이상의 경우에만 면제
△독자(獨子)보충역제도 폐지(94년 시행) :75년 태어난 사람부터는 독자라도 현역병 복무
△징병신체검사 규칙적용 합리화(94년 시행):再신체검사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시 당해 징병검사 규칙을 적용
△질병으로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사람의 확인 신체검사 실시(94년 시행)
△병역 판정 개선(93년 8월 시행) : 금년 수검자 중 현역판정자의 일부를 보충역 처분
병무부조리(不條理) 근절
△병역 기피자, 국외 미귀국자 면제연령 연장(94년 시행) :31세에서 36세로 연장
△임시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면제, 체제기간 연장 배제(94년 시행) : 편법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
병무행정 효율화
△사회관심대상에 대한 병역자원 중점 관리(93년 6월 시행) :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외에 고위공직자 병무청직원 고소득층 자녀 2천5백명의 병역사항 철저 관리
△징병검사장 공개(93년 3월 시행) : 징병검사의 의혹 오해소지 없앰
△병역자원의 거주지 단위 관리 일원화(94년 시험운영, 95년 시행) : 병역의무자의 병적 관리체제를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거주지 단위로 일원화
△병무행정의 전산화(94년 시행)
국민편익 최우선
△입영대기기간 단축〔93년 8월 시행) :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20세부터 입영하던 것을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검사를 받은 해에 바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함
△저소득층 등 면제범위 확대(94년 시행) :생계곤란사유 면제원의 출원절차 간소화
△징병신체검사 결과서 교부(93년 8월 시행) 신검결과 고지로 병역처분에 대한 오해·의혹을 없앰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확대(93년 7월 시행)
△방위소집 입영예정일자 사전 통지(93년 시행) : 입영 3개월 전에 입영일자 결정,통고
△중·고교 일반교사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면제(93년 5월 시행)
△병적증명서의 거주지 지방병무(지)청 발급(93년 11월 시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거주지에서 처리(94년 시행)
△국외여행허가 추천권자 현실화(93년 8월 시행)
△개별 입영도중 사고자에 대한 국가보상 및 가료(94년 시행):징집소집 등 집단 또는 개별 입영도중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
△이동병무상담센터(소) 설치 운영(93년 8월 시행) :교통 불편지역 및 대학 등에 이동상담소를 개설, 병적 증명서 등 민원 현장접수 처리
△대학생 입영원 처리제도 개선(93년 7월 시행) : 접수순에 따라 입영원 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