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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제한구역 해제없이 생활 불편 해소

그린벨트제도 바뀌자 땅값 들먹

1997.09.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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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자, 각지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라 예상 했던대로 그린벨트내 땅값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투기꾼들이 활동을 재개, 땅값이 크게 흔들리면서 물가상승과 전세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 투기 우려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어 투기우려성은 없다.

개선안은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분가용 주택의 경우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원거주민에 한해서만 기존 주택에 30평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편익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대부분인 곳(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 이거나 인구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구 등)만을 대상으로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은 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조정하지는 않되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서관리과:5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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