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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안]국무총리소속 금감원·금감위(金監委·金監院) 설치

‘한국중앙은행’ 설립 물가안정 맡겨

1997.08.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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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설치, 은행·증권·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특히 금감위는 금융기관 감독관련 규정의제·개정.경영과관련된인·허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을 지시·감독한다. 또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관련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키 위해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한다.

금감위 위원장은 금감원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원은 정부·한국중앙은행·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검사대상 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00년 1월까지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한국은행법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한다. 한국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은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과국회의장·재경원장관등이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 총재는 금통위 의장이 겸임토록 하며 중앙은행 총재는 부총재와 부총재보를 임명한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 소집권, 의안 제안권을 폐지한다.

다만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가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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