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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변경)
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일 : 2014.03.12
마감일 : 2014.03.21
1. 채용분야 및 인원 (※ 중복지원 불가)
가. 채용구분 : 정규직
○ 채용직급 : 7급
○ 채용분야 : 일반직
○ 채용예정인원 : 00명
나. 채용구분 : 시간제 정규직
○ 채용직급 : 7급
○ 채용분야 : 일반직
○ 채용예정인원 : 0명
※ 시간제 정규직의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근무시간은 공단이 정함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아래 성적이상 취득자
○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다. 응시연령 : 19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음
3.근무예정지역
○ 전국
-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출장소, 시․군 지소
4.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공단 내부기준에 의함)
- 자체 전형기준에 의거 자기소개서,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 종합
○ 제2차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제3차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필기시험과목 및 문제출제
가. 시험과목(4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문제출제 : 각 과목별 25문제씩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과목당 배점비율 동일)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변경)
가. 접수 및 취소기간
○ 접수 기간 : ‘14. 3. 3.(월) ~ 3. 21.(금) 18:00
○ 취소마감일 : 3. 25.(화) 18:00 다만, 3.15.(토) 13:00~23:00 접수불가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4. 15.(화)
다. 2차 필기시험
○ 시험공고일 : ‘14. 4. 15.(화)
○ 시 험 일 : ‘14. 5. 10.(토)
○ 합격자 발표: ‘14. 5. 22.(목)
라. 3차 면접시험
○ 시험공고일 : ‘14. 5. 22.(목)
○ 시 험 일 : 추후 공고
○ 합격자 발표: 추후 공고
※ 위 시험 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공고․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직원채용원서접수” 메뉴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7,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습
니다(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은 별도).
○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간 내에만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준점수
○ 토플(TOEFL)
- PBT : 530점
- CBT : 197점
- IBT : 71점
○ 토익(TOEIC) : 700점
○ 텝스(TEPS) : 625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확인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원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성적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9.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각 취업지원
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은 서류
전형에서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필기시험에서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2014년 1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증명서를 스캐닝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필기시험에서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
합니다.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가산대상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라. 지역인재, 우리공단 인턴경력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 지역인재(비수도권․이전지역)
- 대 상 :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자(지방캠퍼스 포함)
· 해당자는 졸업증명서 첨부
- 우대사항 : 서류전형 1.5% 가점
○ 우리공단 인턴경력자
- 우대사항 : 서류전형, 필기시험 0.5~1.5% 가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무고용 대상 청년
- 대 상 : 만 34세 이하인 자 (1979. 7. 2. 이후 출생한 자)
- 우대사항(변경) : 채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최고 3% 가점*
* 자세한 내용은 기타사항 참고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해당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스캐닝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지역인재, 우리공단 인턴경력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가산특전과도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10. 기타 사항(변경)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니다.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라-1. 청년합격자가 청년의무고용비율(정원의 3%)에 미달될 경우 청년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 우리 공단은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신체검사 합격 여부, 채용적합성 등을 조사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 확정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서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아. 비위 합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 (137-88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4층
본부 인사운영팀(☎ : 02-3440-9352)
가. 채용구분 : 정규직
○ 채용직급 : 7급
○ 채용분야 : 일반직
○ 채용예정인원 : 00명
나. 채용구분 : 시간제 정규직
○ 채용직급 : 7급
○ 채용분야 : 일반직
○ 채용예정인원 : 0명
※ 시간제 정규직의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근무시간은 공단이 정함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아래 성적이상 취득자
○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다. 응시연령 : 19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음
3.근무예정지역
○ 전국
-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출장소, 시․군 지소
4.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공단 내부기준에 의함)
- 자체 전형기준에 의거 자기소개서,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 종합
○ 제2차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제3차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필기시험과목 및 문제출제
가. 시험과목(4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문제출제 : 각 과목별 25문제씩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과목당 배점비율 동일)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변경)
가. 접수 및 취소기간
○ 접수 기간 : ‘14. 3. 3.(월) ~ 3. 21.(금) 18:00
○ 취소마감일 : 3. 25.(화) 18:00 다만, 3.15.(토) 13:00~23:00 접수불가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4. 15.(화)
다. 2차 필기시험
○ 시험공고일 : ‘14. 4. 15.(화)
○ 시 험 일 : ‘14. 5. 10.(토)
○ 합격자 발표: ‘14. 5. 22.(목)
라. 3차 면접시험
○ 시험공고일 : ‘14. 5. 22.(목)
○ 시 험 일 : 추후 공고
○ 합격자 발표: 추후 공고
※ 위 시험 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공고․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직원채용원서접수” 메뉴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7,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습
니다(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은 별도).
○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간 내에만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준점수
○ 토플(TOEFL)
- PBT : 530점
- CBT : 197점
- IBT : 71점
○ 토익(TOEIC) : 700점
○ 텝스(TEPS) : 625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확인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원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성적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9.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각 취업지원
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은 서류
전형에서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필기시험에서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2014년 1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증명서를 스캐닝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필기시험에서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
합니다.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가산대상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라. 지역인재, 우리공단 인턴경력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 지역인재(비수도권․이전지역)
- 대 상 :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자(지방캠퍼스 포함)
· 해당자는 졸업증명서 첨부
- 우대사항 : 서류전형 1.5% 가점
○ 우리공단 인턴경력자
- 우대사항 : 서류전형, 필기시험 0.5~1.5% 가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무고용 대상 청년
- 대 상 : 만 34세 이하인 자 (1979. 7. 2. 이후 출생한 자)
- 우대사항(변경) : 채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최고 3% 가점*
* 자세한 내용은 기타사항 참고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해당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스캐닝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지역인재, 우리공단 인턴경력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가산특전과도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10. 기타 사항(변경)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니다.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라-1. 청년합격자가 청년의무고용비율(정원의 3%)에 미달될 경우 청년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 우리 공단은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신체검사 합격 여부, 채용적합성 등을 조사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 확정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서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아. 비위 합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 (137-88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4층
본부 인사운영팀(☎ : 02-3440-9352)
<자료 제공=안전행정부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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