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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관명 : 법원행정처 등록일 : 2024.12.12 마감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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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 주요 업무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담당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다. 임용예정인원 : 1명


2. 임용가능직급 및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가. 임용가능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나. 임용예정일
○ 2025. 3. 1.
※ 임용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기간 : 1년(다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 실적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임용예정분야

○ 조세법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위의 종류는 불문함(Dr.jur., Ph.D., S.J.D., LL.M. 등 모두 가능하며, 박사학위자가 아니어도 응시 가능)
- 자격의 종류도 불문함(국내?외 변호사 자격 불문)
나. 우대 요건
○ 국제조세 전문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첨부양식 1]
나.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2]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다. 이력서 1부[첨부양식 3]
라.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4]
※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5]
바.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양식 6]
사. 경력증명서 및 자격사항 증명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사항은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함
아. 주요 연구논문(학위논문이나 그 외 발표논문)
※ 이력서에 기재한 연구실적(논문)은 해당 자료 제출을 요함
자.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 ? 석사 ? 박사)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국문 번역서 첨부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 국문 번역문 제출, 논문의 경우 국문번역 요약본 제출도 가능)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26.(목)
※ 10:00부터 18:00까지(12:00 ~ 13:00 점심시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 02-3480-194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우편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우편번호 : 06590)
○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동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2024. 12. 2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 초순경
○ 면접시험 일시 : 2025. 1. 중순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하순경
※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개별통지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원서접수처에서 면접시험 1일전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라.재판연구관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02­-3480-­1895)로 문의하시고, 응시원서 교부 및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 02-3480-1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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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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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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