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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라온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야구부코치) 채용 공고

기관명 : 경기라온고등학교 등록일 : 2024.12.16 마감일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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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 공고 제2024-8호


라온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야구부 지도자) 채용 공고

라온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체육코치)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라온고등학교장
━━━━━━━━━━━━━━━━━━━━━━━━━━━━━━━━━━━━━━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종
인원
근무일수
근무기간 및 시간
체육코치
(야구부)
1명
2개월
·근무기간
- 2025. 1. 1. ~ 2025. 2. 28.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13:00 ~ 22:00 (휴게시간 18:00~19:00)



2. 채용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3. 시험 일정


구 분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접
2024. 12. 27.(금) 10:00
2024. 12. 27.(금)
16:00 이전
응시자 전원 면접진행.
시간은 개별 연락 예정.



4.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2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나. 경력?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응시 자격 요건

직 종
담 당 업 무
자 격 요 건
체육코치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야구부 코치
■ 2급 전문 지도자 자격증 또는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2. 17.(화) ~ 12. 24.(화)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16:00 (단, 근무일에 한함)
다. 접수처 : 라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 분까지)
마.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가능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사. 접수 관련 문의 : 라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615-3302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붙임 1】
- 사진 1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나.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 해당)
마.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 해당)
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 해당)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라온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615-330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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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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