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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 기간제교원 채용 재 공고(수학)

기관명 : 경기충훈고등학교 등록일 : 2024.12.19 마감일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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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고등학교 공고 제2024 ? 29호
기간제교원 채용 재 공고

2025학년도 충훈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 월 18 일
충훈고등학교장

1. 모집현황

연번
교과
채용인원
채용기간
비고
1
수학
1명
2025.03.01.(토)~2026.02.28.(토)



2. 응시자격
가.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육관, 사명감, 봉사 정신이 뛰어난 자
다.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의 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사유가 없는 자

3. 원서 접수
가. 서류접수 기간 : 2024.12.19.(목) ~ 2024.12.22.(일) 오후 14:00까지
나. 서류접수 방법 : 직접 제출 및 메일 발송
다. 접수처 : 충훈고 2층 교무실 또는 이메일(ch4726952@korea.kr)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인편 접수는 일과시간 중에 한함.
다. 문 의 처 : 충훈고등학교 ☎ 031-467-0051

4.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합격자 개별 통보: 2024.12.23.(월) 오후 13: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전형): 2024.12.24.(화) 14:00
-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4.12.24.(화) 오후 16:00 이후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붙임 3】
※ 붙임 서류 다운로드 후 1개의 파일로 작성 및 제출

6. 기타
가.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채용이 불가함.
나. 각종 서류 기재 착오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다. 본 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라.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 기재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 분야
과목
접수 번호
기간제 교사

(기재하지 마세요)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과 목 :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붙임 3】
교원자격증 사본

성명
응시과목
연락처


자택

H?P

교원자격증 스캔하여 사진파일 첨부할 것.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생년월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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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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