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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시설정비원 파트장 채용공고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등록일 : 2024.12.23 마감일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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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시설정비원 파트장을 채용합니다.

1. 채용 개요
○ 공고기간: 2024.12.23.(월) ~ 2024.12.30.(월) 17: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팩스, 방문접수
○ 채용인원: 시설정비원 파트장 1명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공단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시설정비원 만 60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학력 제한 없음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 분야 경력 유경험자(필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필수)
※ 보유자격 및 실무경력(아래 자격 및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장(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및 4년 이상
2) 기사(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및 4년 이상
3) 산업기사(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및 7년 이상
4) 중급 건설기술인 및 4년 이상
※ 자세한 사항은「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5의2](제15조2항 관련) 참조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우대)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4.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1차전형)
○ 대상: 모집분야 지원자
○ 접수기간: 2024.12.23.(월)~2024.12.30.(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전자메일, 우편, 방문, 팩스 접수 (접수 후 수신확인 요망)
- 방문접수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 이메일주소: ct11@kead.or.kr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일산직능원 특정업무직(응시분야) 응시원서_성명”으로 제출
- 팩스번호: 0503-470-0401
- 기타 문의사항: 031-910-0827
※ 접수마감일[2024.12.30.(월)] 17:00까지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도착분만 접수 인정
○ 평가기준: 경력 및 경험기술서(40), 자기소개서(60)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심사: 2025.01.02.(목) 예정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안내(개별통보): 2025.01.03.(금) 예정

2) 면접시험(2차전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2025.01.06.(월) 예정
○ 평가기준: 면접점수(100)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01.08.(수) 최종합격자 개별통보(문자, 전화 등) 예정

4) 채용예정일: 2025.01.13.(월) 예정
※ 수습기간: 임용등록일로부터 3개월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과 제출서류 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우대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경증장애인 만점의 5%, 중증장애인 10% 가점 부여
○ 우대요건 및 가점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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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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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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