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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방과후교육활동 및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연일학교 등록일 : 2024.12.30 마감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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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4?68호

2025학년도 학교방과후교육활동 및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인천연일학교 학교방과후교육활동 및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인 천 연 일 학 교 장
---------------------------------------------------------------------------------------


1. 목적
2025학년도 인천연일학교 학교방과후교육활동 및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선발

2. 분야 및 영역
가. 학교방과후교육활동: 첨부파일 참조
나.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조
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3. 모집 절차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2024. 12. 30.(월)~2025. 1. 15.(수) 16:00까지
나. 공고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나라일터, 학교 누리집 공고문 탑재
다. 원서 접수: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방문) 평일(월~금) 09:00~16:00 직접 제출(12:00~13:00제외)
- (전자우편) zerolove12@ice.go.kr으로 제출, 접수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리. 채용 방법: 1차 서류심사(3배수)→2차 면접심사→최종 합격
마. 면접 대상자 발표: 2025. 1. 21.(화) 16:00 이후 개별 통지(해당자에 한해 문자)
바. 면접일시: 2025. 1. 23.(목) 10:00~15:00(분야별 상이, 개별 안내)
사. 합격자 발표: 2025. 1. 27.(월) 13:00 이후(합격자 유선, 불합격자 문자 통지)

4. 자격 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분야 관련 자격소지자(교사,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졸업자, 전공자 / 기술·기능 보유자)
5.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6. 업무 및 급여
가. 학교방과후교육활동 근무 기간 및 시간: 첨부파일 참고
나.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근무 기간 및 시간: 첨부파일 참고
다. 업무: 본교 2025학년도 학교방과후교육활동 및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라. 강사료
1) 차시당 40,000원
2) 강사료 지급 기준
- 실제 실시한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강사료 지급
- 학교방과후교육활동 및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기간 및 시수가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 사항
가. 모집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채용이 제한되는 자
4)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2) 제출한 서류는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하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학교가 정한 기간 내 불합격자 요청 시 반환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채용 신체검사 및 범죄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면접심사 결과 다음 순위자를 채용함
5) 본 계획 일정은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 후 강좌별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원서를 제출함.

8. 문의 : 교무실 늘봄행정실무사 ☎ 032) 320-6646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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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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