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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 2025학년도 시간강사(생물)채용 공고

기관명 : 경기라온고등학교 등록일 : 2025.01.01 마감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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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공고?제2024- 11호

- ?2025학년도?라온고등학교?-

과학교과?시간강사?채용?공고

·



2025학년도?라온고등학교?과학교과?시간강사?채용?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선발교과?및?모집인원

가.?2025학년도?모집인원

구?????분

담당?교과

(수업?교과)

모집인원

근무처

임용예정일

시간강사

생물

(생명과학Ⅰ)

1?명

라온고등학교

2025.?03.?02.~

2025.?07.?예정(1학기)



1?명

나.?주?8시간,?시간당?25,000원

다.?수업시간?:?9:00?~?16:30?사이,?요일?및?시간?추후?협의



2.?응시자격

가.?모집분야별?응시자격

모집분야

응?시?자?격

중등교원

◆?선발교과?표시과목의?중등?정교사?자격증?소지자?

[2025년?2월?해당교과?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포함]

나.?응시연령?:?제한?없음

다.?응시자격제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응시할?수?없음.

①「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제한)?제5항,?제6항에?해당하는?자

②「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③「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제1항?및?제2항?해당자

④「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취업?제한?등)제1항?해당자?

⑤?기타?관계법령에?의하여?임용에?결격사유가?있는?자

- 1 -

3.?시험일정?및?합격자?발표

가.?시험일정?및?시험장소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시험일

시험시간

시험장소

면접

교직적성

심층면접

응시자전원

2025.01.10.(금)

??11:00

교장실

※?반드시?응시자?유의사항?및?공고?내용을?숙지하고,?개인별로?사전에?시험장소를?확인하여?시험에?차질이?없도록?하시기?바람.(시험일?및?시간은?학교?사정에?따라?조정될?수?있음)

나.?합격자?발표일자?및?장소

구?분

일?자

장???소

비?고

최종?합격자

2025.01.13.(월)

해당자는?개별통보



4.?응시원서?접수

가.?공고기간?:?2025.?1.?1.(수)?~?2025.?1.?7.(화)

나.?서류접수기간?:?2025.?1.?1.(수)?~?2025.?1.?7.(화)?16:00

(우편?접수는?당일?도착?분까지)?

다.?접수방법?:?방문접수,?우편접수,?이메일접수(sunhwa311@korea.kr)

다.?접수처?:?라온고등학교?행정실

라.?제출서류?(각?1부)?(※모든?서류는?최근?3개월?이내?발급된?것에?한함)

제출서류

규격?및?기타사항

응시원서

◆?본교?서식?:?본교?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사진1매(가로2.5㎝×세로3㎝,?3개월?이내에?촬영한?원판)?부착

(단,?컴퓨터로?스캔된?사진,?이미지?사진?등은?접수?불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포함,?3장?이내?작성)

:?붙임?양식?참조

교원자격증?사본

또는?예정증명서

◆?대학교?및?대학원?졸업자?:?교원자격증?사본

◆?2025.2월?졸업예정자?:?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표시과목?표기)

마.?응시원서?접수?시?유의사항

①?제출된?응시원서는?접수기간?마감?후?일체?정정할?수?없음.

②?응시원서의?기재사항을?잘못?표기하여?발생한?불이익은?응시자의?귀책사유로?함.

③?응시원서를?정확히?작성한?후?접수하시기?바람.(대기시간?단축)



- 2 -

5.?시험과목?및?배점

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및?내용

배점

비고

면접

교직적성?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적성,?교직관,?인격?및?소양

100



6.?합격자?결정

가.?최종합격자?결정

1)?1차의?점수를?합하여?최고득점자를?선발함?

2)?최종합격자가?타학교?중복?합격?등으로?포기할?경우?차상위자?선발



7.?최종합격의?취소

※?최종합격자로?결정된?자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합격을?취소함.

가.?응시자격?제한자?또는?임용?결격자

나.?부정행위자

다.?제출서류의?기재?내용이?사실과?다른자?및?미제출자

라.?가점/가산점?부여대상이?아닌?자가?가점/가산점을?인정받아?합격한?자

마.?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2025년?2월말까지?해당?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자



8.?응시자?유의사항

가.?기타?공고되지?않은?사항은?교사?선발위원회의?결정에?따라야?함.

나.?기타?사항은?라온고등학교?행정실?☎?(031)615- 3302로?문의?바람.

- 3 -

2025학년도?라온고등학교?시간강사(생물)?채용?응시원서

지원과목

연령(만)

사????진

2.5㎝×3㎝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연락처

연락처

휴대폰?:

자??택?:?????????????????????E- mail?:

주?소

(우:?????- ?????)



등록지

(본적)

(우:?????- ?????)











기?간

학교명

(고교부터)

학?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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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무처

담당과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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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분

취업대상자?구분

장애인?여부

해당,?해당없음

취업대상자?여부

해당,?해당없음

장애인?등급

편의제공요청?유무

해당,?해당없음

- 4 -









군필여부

군별

병과

계급

복무기간

필,?미필

.??.??.?~????.??.??.

면제사유











자격증명

발행기관

취득일

비고

위?지원서의?기재내용은?사실과?다름없이?본인이?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자?:?????2025년???????월??????일



지원자?:????????????????????(인)



라온고등학교장?귀하



[?응시원서?작성요령?]



1.?응시원서는?반드시?소정?양식을?다운?받아?자필로?작성하여?제출

2.?응시원서?작성?시?응시자?부주의로?인한?잘못된?기재나?표기는?응시자?본인의?불이익이?됨

3.?『응시원서』는?아래의?≪작성요령≫에?따라?작성함.

≪작?성?요?령≫

①?주??소?:?주소는?현재?거주하는?곳을?기재하며,?연락처는?긴급연락이?가능하도록?정확히?기재

②?학력사항?:?최종?학력이?대학원?졸업인?경우?대학교도?기재

③?경력사항?:?기간제교원?경력을?우선?기재하되,?기재?공간이?부족할?경우?별첨으로?작성

④?자격?:?해당?자격증명을?기재하되,?자격증?사본?제출

- 5 -

자기소개서

(A4?용지?3매?이내로?작성)

1.?자기소개

(성장과정,?생활신조,?사회봉사활동,?사회경험?및?해외여행?경험?등?자세히?기술)

2.?자신의?장?단점(성격과?생활태도?중심)

3.?지원동기







4.?교직관?및?전공?교과목의?효율적인?학습지도를?위한?본인의?교수???학습?방법

상기?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2025.???.????.??



작성자?:???????????????????(인)



라온고등학교장?귀하

- 6 -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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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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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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