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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초 한시적?정원?외?기간제??특수교사(정원?미충원교)?모집?공고

기관명 : 인천연안초등학교 등록일 : 2025.01.06 마감일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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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초등학교 공고 제 2025-1 호

기간제교원(특수교사교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인천연안초등학교 정원 미충원교 특수학급에 대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인천연안초등학교장





채용직종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직종
담당업무
채용 인원
채용 기간
특수교사
담임교사
- 특수학급담임교사
- 특수교육
1명
2025.03.01. ~ 2026.02.28.

* 학급당 인원수: 4명




공고 내용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 특수학급 담임 교사 1명
- 담당업무: 특수교육

2. 응시 자격
가. 초등 특수 1,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특수교사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만 62세 미만인 자(명예퇴직 후 1년 경과자)

3. 채용 내용

구분
인원
채용 사유
담당
기간
특수교사
1명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정원 미충원교)
특수학급
담임교사
2025.03.01. ~ 2026.02.28.

4. 제출 서류

구 분
필요 서류
본인
학교
서류 심사 단계
1. 채용 지원서
2. 교원자격증 사본
3. 자기소개서

최종 임용 단계
공통
1. 대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4. 각종 경력증명서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수강)
교육대상자 구분“학교회계직원”으로 “나이스번호 미기재 및 동의안함”으로 가입.
연수신청이 안 될 경우, 해당 오류에 따라 연수원에 문의

9.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0.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결핵예방법」에 따른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의무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이므로, 검진결과가 포함된 결과지로 제한하면 안 됨(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거부 불가)

11.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 호봉획정표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3. 결격사유 조회 결과
4. 직전 근무교 근무성적평정서
(임용교에서 전임교에 요청)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교사임용대기확인원
(공통 1~2번 생략 가능)

퇴직교원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교원자격증, 공통1,3,4 생략 가능)
호봉획정표 생략 가능
해당자 필수 제출
1.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4.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18>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폭력예방교육이수 방법
-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


5. 채용 절차
가.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이메일 접수 가능 ? 교감에게 문의)

구분
내용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1.6.(월) ~ 1.12.(일)
접수처
­ 방문(2층 교무실) 및 이메일(tonky31@naver.com) 접수
휴일에는 방문접수 받지 않음(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발송 후 유선 연락해야 접수됨)
면접일시
­ 2025.1.17.(금) 오후 14시 00분 예정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1.13(월)에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 2025.1.21.(화) 면접 종료 후 합격자 유선 통보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1차 심사
    - 서류 심사로 진행
    - 심사결과 합격자 유선통보 (2차 심사 일정 및 장소 통보)
다. 2차 심사
    - 면접심사
    - 1차 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라. 합격자 발표 : 면접 종료 후 합격자 유선통보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

6. 학교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53(연안종합어시장 옆)
동인천역에서 버스로 15분 소요

7.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반환함.(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할 경우, 서류 접수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8. 문의 연락처 : ☎ 032-629-1461(교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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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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