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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 지킴이 및 사무원 모집 공고

기관명 : 의왕시청 등록일 : 2025.01.13 마감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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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할 행복마을사무원 및 지킴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8명(사무원 2명, 지킴이 6명)
- 오전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명
- 내손2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명
※ 각 관리소별 사무원 1명, 지킴이 3명
2. 접수기간: 2025. 1. 13.(월) ~ 1. 22.(수)
3.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09시 ~ 18시)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4. 접수처: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신관 2층 자치행정과 ☎ 031-345-2142)
5. 응시자격
1)「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제10조(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2)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인 거주자에 한함
3) 성별 제한, 경력 및 자격제한 없음
- 경기 행복마을사무원의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4) 사업 참여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사업 배제사유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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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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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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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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