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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채용

기관명 : 양천구보건소 등록일 : 2025.01.08 마감일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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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직종: 간호사
2.인원 : 1명
3.자격기준 : 간호사면허증 소지사
4.담당업무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업무
○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업무
○ 맘편한 임신서비스 및 물품관리 등 모성실업무
○ 기타 모자보건사업 지원 업무
○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5.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근무장소 : 양천구 보건소 모성실
○ 계약기간 : 2025.02.03.(수) ~ 2025. 08.14(목)
※ 계약기간은 예산 범위 등 및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8시간 근무(09:00 ~ 18:00) (중식 1시간 제외)
※ 근무시간 및 장소는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응시 조건
○ 연령 및 성별, 지역 : 제한없음
○ 의료법 제 7조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 (가점사항)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년 이상 현재 거주자 가산
※ 소음영향도 61Lden㏈(A) 이상 제3종 가,나,다 지구 주민등록초본 제출)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co.kr)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시 관계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자는 30%를 초과할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7. 임금수준
○ 금2,500,000원/월 (4대보험 등 공제전)
※ 근무조건 및 보수는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5.01.08(수)~2025.01.17(금)(10일간)
○ 접수기간 : 2024.01.15.(수) ~01.17.(금) 09:00~18:00 (3일간)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이메일 접수 : 담당 안유정(cutie0418@yangcheon.go.kr)
- 방문접수 : 양천구 보건소 1층 지역보건과 모성실 (우편접수 불가)

8.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심사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9. 면접일시 : 2025.01.21.(화)~1/23(목) 중 예정 (※ 장소 및 시간 등 개별 통보)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 채용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② 해당 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10.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을 통한 고득점자 채용
○ 서류심사발표 : 2025.01.20.(월)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일시 : 2025.01.21.(화)~1/23(목) 중 예정 (※ 장소 및 시간 등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2025.01.27.(월) 이내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발생 시 차점순위자(예비합격자 1배수선발) 로 채용 (1개월간 유효하며, 적격자 없을시 선발하지 않음)
11. 제출 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 1부 (붙임 참조)
○ 해당 자격기준 면허증 혹은 자격증 사본 1부 (접수 시 원본 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사본 1부
○ 경력 증명서 1부
○ 구직필증 1부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서울시일자리포털 http://job.seoul.go.kr 구직등록 후 발급)
○ 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우대요건 해당시 :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시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채용 후 제출서류 :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최대 2년이내), 성범죄 등 조회 동의서,
※ 서류 미구비 및 자격 미달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 기타 자세한 사항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620-3888)로 문의바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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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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