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2024학년도 동산중학교 기간제교원(사서교사, 체육) 채용

기관명 : 동산중학교 등록일 : 2025.01.16 마감일 : 2025.01.20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고번호 : 동산중학교(2025)-1

동산중학교 계약제 교원 공개 채용 공고


동산중학교에서 근무할 계약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교과
인원
근무 기간
심사방법
자격요건
기간제
교사
사서
교사
1
2025 3. 1. ∼ 2026. 2. 28.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체육
1
비고
※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채용을 보류할 수 있음.
※ 임용일 기준으로 만65세까지 지원가능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5. 1. 16.(목) ~ 2025. 1. 20(월) 24:00까지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다. 학교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 58 동산중학교
라.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 032-629-3451(담당자 직통) 또는 032-763-7829
e-mail : dryos@naver.com

3.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붙임】양식 참조 )
○ 채용 지원서
○ 자기 소개서
나.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 대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 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및 조회 결과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 잠복결핵검사 결과서
○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 (대학원 졸업자)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4. 유의사항
가. 이력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산중학교 교무실(032-763-7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공고 후 심사 및 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공고_접수이메일 변경]2025학년도 문곡고등학교 도제전담관 채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