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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2025-17호] 2025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재공고IV)

기관명 : 외교부 등록일 : 2025.01.17 마감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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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총 2개 직위)
- 원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직위별 공관·직급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에 있는 공고문 참조

2. 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처 : 외교부 16층 인사제도평가팀
○ 접수기간 : 2025.2.3.(월)~2.7.(금)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평일) : 09:30-11:30, 13:30-17:30

※ 제출서류 목록(붙임 공고문 참조) 중 신원조사회보서는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원소속부처에서는 주재관 응모 지원자에 대해서 접수 전 최대한 조속히 신원조사 의뢰 요망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3. 세부 일정 : 외교부 홈페이지 추후 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 02-2100-8278, 7148, 7825 / FAX : 02-2100-7924)


※ 붙임
1. 2025년 상반기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 재공고IV 상세 1부.
2. 2025년 상반기 정기공모 재공고IV 대상 직위 직무수행요건명세서(2개).
3. 2025년 상반기 주재관 정기공모 응모 서류(양식) 1부. 끝.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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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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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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