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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긴급)2025학년도 영생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신규채용 재공고

기관명 : 영생고등학교 등록일 : 2025.01.17 마감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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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 조리실무사 2명
2. 고용형태 : 기간제
3. 응시 자격
가. 영생고등학교 취업규칙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등
11)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판정 결과가 정상인 자
(판정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로 영생고등학교 취업규칙 제53조(정년) 미도래자
다. 경력,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2025. 1. 17.(금) ~ 2025. 1. 22.(수) 17: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제출(hs22@korea.kr)
5. 기타문의사항 : 영생고등학교 행정실☎031-259-955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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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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