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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학년도 인천남고 기간제교원(수학,생물,음악)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남고등학교 등록일 : 2025.01.20 마감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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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호


인천남고등학교 계약제교원 모집
인천남고등학교에서 계약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구분
과목
선발인원
채용기간
비고
기간제교사
음악
1
2025.3.1.~2026.2.28.(1년)
채용종료일을 기점으로 3일 내외의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기간제교사
수학
1
2025.3.1.~2026.2.28.(1년)
기간제교사
생물
1
2025.3.1.~2026.2.28.(1년)


2. 선발 기준
가.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
라. 고등학교 해당 교과 지도 및 업무 경력자 우대

3.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1. 20.(월)~2025. 1. 23.(목)
16:40 까지

1차 서류 합격자 통보
2025. 1. 24.(금) 10시 이후
개별연락
2차 면접 및 수업 실연
2025. 2. 3.(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3.(월)
개별연락


4.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교원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나. 접수기간 : 2025.1.20.(월)~2025. 1. 23.(목) 16:40 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담당자 sisizzz@ice.go.kr)
라. 2차 면접 시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명서, 수업 지도안 각 1부
마.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년 이내 발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4대폭력)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4시간), 잠복결핵감염 검사 확인서,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등 각 1부


5. 계약 조건
가. 근무 시간 : 주 5일 근무
나. 급여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산정된 호봉액 지급
다.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에 일체의 허위, 오류, 또는 고의로 누락한 경력사항 등이 있을 경우, 미채용(또는 계약 해지) 처리됨.
※ 지원서의 ‘경력사항’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하며, 고의로 기존 근무 학교를 누락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보수 및 근무 조건 등은 시교육청 지침에 의함.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됨.
라. 학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51번길 41
마. 기타 문의사항은 032-722-1605로 연락 바람.
바. (4대폭력)폭력예방교육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되며, 교육대상자 구분 “학교회계직원”으로 “나이스번호 미기재 및 동의안함”으로 가입함.



2025년 1월 20일

인 천 남 고 등 학 교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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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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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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