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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모집공고

기관명 : 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등록일 : 2025.01.21 마감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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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5-01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



1. 모집개요

O 채용분야: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_기간제)

O 채용인원: 12명

O 근무기간: 2025. 3. 1. ~ 2025. 12. 31.(주40시간)

O 근무장소: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충남 공주시, 대전 유성구) 일원

※ 상세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응시자격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O 우대내용
-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O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 가능


2. 전형일정

O 응시원서 접수: 2025. 1. 21.(화) ~ 2025. 1. 31.(금) 18:00까지

O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5. 2. 12.(수)
※서류전형
-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후 면접 전형 진행

O 면접전형: 2025. 2. 19.(수)
※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기준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가감점

O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26.(수)
※과락기준 운영
-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40%), 면접(60%)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 순 설발
- 동점자 처리기준: 보훈자>취업취약계층>면접접수>서류점수 순

O 근무시작 예정일: 2025. 3. 1.(토)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가능




3. 접수방법

O 접수방법: 온라인(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및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42-820-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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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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