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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조리종사원 3차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삼량고등학교 등록일 : 2025.01.21 마감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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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조리종사원 3차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조리종사원 / 2명
-학교급식조리업무 전반
-조리 준비 및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2.응시자격
가.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3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해당되는 비위면직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우대조건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 관련 경력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절차를 통해 채용함.

4.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01.21.(화) 09:00 ~ 2025.01.31.(금) 16:30 까지
나.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행정실), 우편(등기) 접수
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2.03.(월) 11:00 이후- 면접대상자만 개별 통보
라. 2차 면접시험 및 장소: 2025.02.04.(화) 오전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5.02.04.(화) 16:30 예정, 최종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장(관인생략)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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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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