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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덕신고등학교 계약제 교원 초빙 공고(2차) (기간제 교사: 국어, 사서교사 / 시간강사: 화학)

기관명 : 덕신고등학교 등록일 : 2025.01.23 마감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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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2025학년도 덕신고등학교 계약제 교원 초빙 공고(2차)
(기간제 교사: 국어, 사서교사 / 시간강사: 화학)

덕신고등학교는 감리교 계통학교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재 양성의 요람입니다. 선교적 사명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에 건학 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기독교 지도자를 양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덕신고등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재를 양육하는 꿈을 가진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구분
임 용 사 항
응시과목
인원
임용기간
기간제
교사
국 어
1 명
● 2025. 03. 01 ~ 2026. 02. 28.(1년)
● 추후 연장계약 가능
사 서
1 명
시간강사
화 학
1 명
● 2024. 03. 01 ~ 종업일

2. 지원자격
가. 해당교과 중등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제출서류
가. 2025학년도 덕신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채용지원서 1부 (사진부착)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마. 대학교 및 대학원(해당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제출 서류 중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 고
? 공고기간
2025.01.23.(목) ~ 2025.01.31(금)

? 1차 서류접수 및 마감
2025.01.23.(목) ~ 2025.01.31.(금) 16:00까지

? 2차 심사(심층면접) 안내
2025. 01. 31(금) 16:00~
개별통보(휴대전화)
? 1차 서류 전형 및 2차 심사
2025. 02. 11(화) 13:00~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02. 11(화) 17:00~
개별통보(휴대전화)

※ 2차 심사는 면접으로만 진행함(수업실연 생략)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 바람.

5. 제출처
가. 직접제출 : 덕신고등학교 교무실
나. 이메일 접수 : y012012@ice.go.kr
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후 전화로 확인바람.
?? 23028,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45, 덕신고등학교 교무실
다. 문의처 : 덕신등학교 교무실 ☎ 032-933-2974

6.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이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
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 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취소함.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 덕신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지원 양식 1부.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끝.


2025. 1. 23.


덕신고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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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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