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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영양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영동일고등학교 등록일 : 2025.01.23 마감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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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영양사] 채용 공고



영동일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영양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영동일고등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등


직 종
채용예정인원
담당 업무
비고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1명
? 학교급식 관련 업무 전반
? 조리종사원 관리 및 급식실 운영
? 급식관련 행정 업무 및 기타 업무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2. 채용기간

? 채용기간: 2025.3.1. ~ 2026 2. 28.(연장가능)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월급제
-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
- 기타수당: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나. 근로시간: 07:30 ~ 16: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방학 중 근무(상시근무자)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다. 지급방법: 매월 25일 지급(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라. 기타: 4대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증 보유자(식품위생법 제52조)
※ 학교급식운영 경험자 및 에듀파인(업무시스템) 활용가능자 우대
나. 응시 결격 사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 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5. 1. 23.(목)~2. 7.(금)까지
2) 접수방법: 이메일(ydihs@sen.go.kr) 접수
나. 채용절차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접예정일: 2025. 2. 11.(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13.(목) 최종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붙임 양식 참고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영양사-○○○.pdf"의 형식으로 1개 파일로 제출
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잠복결핵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기타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일고등학교 행정실 ☎ 02-430-6822(내선7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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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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