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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계약(기간)제 교원(영어) 채용 공고

기관명 : sejonggo1926 등록일 : 2025.01.31 마감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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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세종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계약(기간)제 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 1. 31.
세종고등학교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 권자: 세종고등학교장
나. 채용 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영어 3명(교차 지원 가능)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중등 1급, 2급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계약 기간
1) 영어Ⅰ(1명): 2025. 3. 1. ~ 2025. 8. 31. (6월)
2) 영어Ⅱ(1명): 2025. 3. 1. ~ 2025. 8. 11. (5월 11일)
3) 영어Ⅲ(1명): 2025. 3. 1. ~ 2025. 4. 30. (2월)
※ 채용 기간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기간제 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한다.
마. 복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적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2025학년도 계약(기간)제 교원 임용 한시적 상한 연령 연장으로 만65세까지 가능
나. 자격: 해당 교과 과목(영어)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필수 확인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사람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라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채용비리, 업무태만 등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 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5.2.11.(화) 13:00 이후
나. 2차 심사: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 - 2025.2.14.(금) 14:00, 3층 사회교과교실
? 2차 심사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차 심사 대상자에게 변경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5.2.14.(금) 16:00 이후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5.2.3.(월) 9:00 ~ 2025.2.7.(금) 16: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소: (우) 3001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
세종고등학교 2층 본부교육연구실(☎044-320-6642)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전자 우편(preze2000@korea.kr), 방문 접수 (접수 확인 전화 요망)
※ 전자우편 접수시 원서 접수결과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함.


6.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7.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 요구 시 예외)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호봉 획정 시 필요한 예규(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 예규, 기간 제교원 봉급 예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부서별-교원인사과-인사관리규정-지침에 탑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범죄경력, 채용 신체검사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 채용 사유 소멸(원직자 복귀)시 자동 계약은 종료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고등학교 본부교육연구실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320-664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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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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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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