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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학년도 기간제교사(수학) 채용 공고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소하고등학교 등록일 : 2025.02.06 마감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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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2025학년도 소하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소하고등학교에서 근무할 2025학년도 소하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소하고등학교장
━━━━━━━━━━━━━━━━━━━━━━━━━━━━━━━━━━━━━━━━━━━━━━━━
1. 채용 교과 및 기간

채용분야
과목
인원
업무 내용
채용기간
비고
기간제교사
수학
1
교과 지도 및 부서 업무
2025.03.01.-2026.02.28.



2.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표시 과목 중등 교원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0)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붙임】(기간제 교사 경력 구체적으로 기록)
나. 해당교과목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다.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안내

4.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02.06.(목) - 2025.02.11.(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이메일
다. 접 수 처 : 소하고등학교 교무실, 소하고등학교 담당자 이메일( sh026331@korea.kr )

5. 전형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 및 수업시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검증

6. 기타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실 경우는 서류봉투에 반환받기를 희망하시는 주소를 기록(우표 부착)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2-6331-1222)로 문의 바랍니다.
마. 학교 홈페이지 : www.soha.hs.kr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하일로 2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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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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