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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관광개발(주)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기관명 : 88관광개발(주) 등록일 : 2025.02.07 마감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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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관광개발(주)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88골프장의 관리회사인 88관광개발(주)
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 88관광개발(주) 비상임이사 1명
※ 보수는 미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주요업무 : 이사회의 의제를 제출하며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
4. 응모자격

[포괄적 자격]
-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
- 골프장 경영 및 발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비전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필수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구체적 자격요건]
가.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사람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실적요건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 구체적 자격요건을 구성하는 학력기준,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실적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4.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 요건별 심사
나. 면접심사 : 필요 시 임원추천위원회 의결로 실시여부 및 대상자 결정
* 면접심사 진행 시 대상자는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

5. 응모기간 및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7(금) ~ 2. 14(금) (현장접수 16:00 마감)
나. 접수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 (우16893) 88관광개발(주) 기획팀
다.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golf88cc@naver.com) 접수 중 택1
? 미비된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 1일전 접수 요망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현장접수 불가(현장접수 시 문의전화 후 방문)
? E-mail 제출 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PDF형식으로 제출

6.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A4용지 3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1매 포함)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신원진술서(사진부착) 1부
⑦ 기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⑥, ⑧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 (88countryclub.c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8. 기타
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88관광개발(주)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88관광개발(주) 기획팀 담당자(031-679-970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7.

88관광개발(주)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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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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