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5-6 호
2025학년도 초등 기간제 교사 추가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초등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안양해솔학교장
1. 채용인원 및 기간
채용 분야: 초등특수교사 / 12개월
채용 인원: 2명
응시 자격: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초,중등 구분 없음)
채용 기간: 12개월(2025.3.1.~2026.2.28.)
2. 지원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초,중등 자격 구분 없음, 2025년 2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서식1> / (첨부파일 참고)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첨부파일 참고)
다. 개인정보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3> / (첨부파일 참고)
라. 교원 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사본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교육경력(담임경력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해야 함) 및 학위취득 관련 서류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사. 가산점 부여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가산점 부여 대상자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나. 가산점 부여
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 가산,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득점에 각 영역별 만점의 5%씩 가산(즉,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5. 제출 방법 및 장소
가.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haesol7567@korea.kr)
나. 제출 장소: 교무실(해관 1층)
다. 문의: ☎ 031)471-5824
라.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길 61(석수동)
6. 전형 일정
*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5. 2. 13.(목) 15:00 /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면접심사 / 2025. 2. 14.(금) 15:00~ / 서류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14.(금) 16:30 / 합격자 개별 통지
7. 유의 사항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관련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다.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
마. 지원서 '경력'란에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한 경우
바.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반환청구를 요청한 자에 한하여 반환한다.
8.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사진
? 범죄경력회보서 (http://crims.police.go.kr *포털사이트에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검색)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서약서
?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