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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철도공사(KORAIL)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등록일 : 2025.02.11 마감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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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 2명
? 임 기 :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교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 경영비전 제시능력을 갖춘 사람

□ 제출서류
? 지원서 (지정서식) 1부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정서식) 1부
? 이해관계 여부 자기신고서 (지정서식) 1부
? 기타 증빙자료 일체(최종학력·경력·자격증 등의 증명서 사본 각 1부)
*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 제출서식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에서 내려 받아 작성
(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공고 "한국철도공사 임원 공개모집" 조회)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5. 2. 11.(화) 09:00 ∼ 2025. 2.24.(월) 18:00까지
? 제 출 처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23층, 기획조정본부)
? 제출방법 : 이메일(korailboard@korail.com), 등기우편, 방문 중 택 1
- (이 메 일) 지원서 등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PDF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 후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042-615-3413, 3421)
- (등기우편) 위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 문) 평일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042-615-3413, 3421)로 문의 또는
공사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한국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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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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