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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석천초등학교 기간제교사(보건교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석천초등학교 등록일 : 2025.02.12 마감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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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석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인천석천초등학교 계약제 교원(보건교사) 채용 공고

인천석천초등학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계약제 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인원 : 1명
2. 채용 분야 및 근무기간 : 보건교사, 2025.3.1.~2026.2.28.
3. 채용 구분 : 기간제 교사
4. 자격 및 조건
1)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격사유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3)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 교원 임용을 제한함
4) 임용 상한연령 : 만65세까지 1차 임용 가능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1차 제출서류
1. 채용 지원서 1부([양식1] 참고) 2. 자기소개서 1부([양식2] 참고)
3. 교원자격증 사본
2차
면접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필수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필수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교육공무원 신규임용대기자는 교사임용대기 확인원으로 1~2. 서류 갈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3장 <별도 양식으로 학교제공>
(성범죄?결격사유 공용)
4. 2024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필수
5.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학교에서 작성>
6.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 필수
7.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학교에서 작성>
9. 통장 사본 1부. -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병역해당자는 병역사항 포함)- 필수
11. 교원 자격증 원본 (원본 확인 후 반환)
12.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학교에서 작성>
13. 경력합산을 위한 경력합산신청서 <학교에서 제공>
14. 해당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 <본인 제출>
퇴직교원
NEIS 인사기록물 ? 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5. 응시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공고/접수: 2025.2.12(수) ~ 2025.2.14.(금) 12:00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석천초등학교 2층 교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28)
다. 접수 안내 : 방문접수 및 우편, e-메일 접수 가능 (공고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 및 e-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접수 및 수신 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야 함
2. 담당자 e-메일: sesic@ice.go.kr
6. 채용 기간 및 방법
가.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으로 채용
나. 1차 합격 발표: 2025.2.14.(금) 16:00
다. 2차 전형 예정: 2025.2.17.(월) 15:00
라. 최종합격 발표: 2025.2.18.(수) 14:00
※ 지원자 1인인 경우도, 1차 및 2차 면접을 실시하며, 심사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가 1명일 경우라도 면접심사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불합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위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 학교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28(구월2동 21),(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 바로 옆)
◎ 문의 : 032-629-4112/003 (교무실)

2025. 2. 12.

인 천 석 천 초 등 학 교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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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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