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안양해솔학교 맞춤형 및 돌봄 전담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안 양 해 솔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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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기간
- 구분: 특수교사
- 채용 인원: 1명
- 채용 기간: 2025.3.1.~2026.2.28.(12개월)
- 비고(업무내용) : - 늘봄 프로그램 운영 총괄
- 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 교내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근무 등
2. 근무 시간
- 학기중: 전일제 근무(08:30 ~ 16:30)
- 방학중: 전일제 근무(08:30 ~ 16:30)
※ 늘봄 종료 시간에 따라 학기 및 방학중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기타 사항: 1순위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순위에서 선정하며, 2순위 지원자가 없을 경우 3순위에서 선정
- 1순위: 특수학교(초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 2순위: 특수학교(유·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 3순위: 유·초등 또는 중등 일반교사 채용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전형 일정
-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5. 2. 17.(월) 14:00 /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면접전형 : 2025. 2. 18.(화) 10:00 / 서류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18.(화) 11:30 / 합격자 개별 통지
5. 원서 접수
가. 제출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16:00까지
나.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haesol7567@ korea.kr)
다. 제출 장소: 직접 방문 제출 시 ?교무실(해관 1층, 평일 9:00~16:30)
라. 학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길 61(석수동)
마. 문의: ☎ 031)471-5824
6. 제출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사진
? 범죄경력회보서 (http://crims.police.go.kr *포털사이트에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검색)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서약서
?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7.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붙임 임용 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해솔학교로 문의 (031)47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