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2025학년도 백석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문 (진로진학상담)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백석중학교 등록일 : 2025.02.12 마감일 : 2025.02.15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백석중학교 공고 제2025-3호

2025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1. 모집내용
교 과 진로진학상담
인원 1명
임용기간 2025. 3. 1.~2026. 2. 28.
비고 지원 자격 확대

2. 지원자격
가. '중등 진로진학상담' 또는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응시상한연령: 임용일 2025. 3. 1.자 기준 만65세 미만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2. 12.(수) ~ 2025. 2. 15.(토) 11: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함.
나. 접수방법: e메일 접수 hihiphj@ice.go.kr
다. 담당자 연락처: 032-627-9116, 032-627-9076 본교무실

4. 지원자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붙임1]
나. 자기소개서 [붙임2]
다. 개인정보동의서 [붙임3]
라. 교원자격증사본

5. 전형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5. 2. 15.(토) 14: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2025. 2. 17.(월) 예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
다. 최종 합격자 : 2025. 2. 17.(월) 예정 (합격자 유선/불합격자 문자 통보)

6. 최종합격의 취소
가. 응시 자격이 제한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및 부정행위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마.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채용서류 반환 등 기타사항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함.
나.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 또는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
? e-mail로 서류 제출 시 제외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방 문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라. 응시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조회 결과 임용에 부적합할 시 2순위자를 임용하며, 2순위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에 부적합할 시 채용계획을 재수립하여 그 절차에 따름.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계획 재수립 후 시행 예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석중학교 교무실(☎ 032-627-9116, 032-627-9076 )로 문의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사콜센터 민원상담실무관(러시아어 구사 가능자) 채용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