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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중동고등학교 기간제근로자 미화원 채용 공고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동고등학교 등록일 : 2025.02.13 마감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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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고등학교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등 : 미화원 1명

2. 담당업무
? 학교 내,외부 시설물 청소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본 채용은 한시(일시)적 채용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3. 채용기간 : 2025.03.04.~2026.02.28

3. 근로시간 및 보수

가. 근무시간: 월~금 07:30~11:30 (휴게시간 30분 포함)
나. 근무장소: 학교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보수:
1) 시급제(생활임금적용(시급:12,140원) ?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아님)
2) 4대보험 개인부담금 및 각종 세금 등은 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

4. 응시자격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라. 학교근무 경력 우대.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25. 02. 13(목) ~ 2025. 02. 20(목) 10:00까지 도착분

나. 접수 방법 :
- 이메일접수 : jdapply@joongdong.org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및 파일명은 "미화원(접수자이름)" 제출

6. 합격자 발표
가. 1차 전형 : 서류 심사 - 2025. 02. 20.(목) 14:00~
나. 2차 전형 : 면접 심사 ? 2025. 02.21.(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02. 24.(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가. 채용 지원서 1부(지원서, 반드시 사진첨부)[붙임 지원서 서식 사용]
나.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지원서 서식 사용]
다.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2) 경력증명서 1부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결과서 1부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통장 사본 1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적임자가 있을시 즉시 면접 할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02-2040-268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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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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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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