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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천곡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기술, 체육, 국어)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천곡중학교 등록일 : 2025.02.13 마감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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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 기술, 체육, 국어 각 1명 (채용 기간: 2025. 3. 1.~ 2026. 2. 28.)
* 기술과는 '기술','전기전자통신','기술·가정','가정'교원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함
(단,'기술'소지자 우선 채용 가능함.)

2.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 해당과목 정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만 62세 미만(정년 만 62세)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과는'기술','전기전자통신','기술·가정','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함(단, 기술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가능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붙임1] 응시원서 1부 (사진 부착)
나. [붙임2] 자기소개서 1부
다. [붙임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과 대조 확인, 전자우편 접수인 경우 면접 시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함(추후 안내)

4.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2. 13.(목) ~ 2025. 2. 17.(월) 16:00까지
나.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eoddl22@korea.kr로 제출
가) 전자우편 제목은"( 00(과목명) )과 기간제교원 지원서"로 기재
나)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날인 후 원본 스캔하여 제출
※ 첨부파일 제목은 지원자의 교과, 성명, 첨부파일명으로 부여할 것
예시) ( 기술 )과 홍길동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동의서 / 교원자격증
※ 채용 시 원본을 확인하며, 서류의 위조가 발견될 시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음
다) 2025. 2. 17.(월) 16:00까지 도착하지 않은 메일은 접수 불가
2) 방문접수 : 천곡중학교 행정실(울산 북구 고래로 38)로 방문하여 제출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후 통과자에 한하여 2차 심층면접(수업, 생활지도,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채용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2025. 2. 18.(화) 12:00 이후 유선 연락 예정
다. 2차 면접 : 2025. 2. 19.(수) 10:00 (예정, 추후 재안내),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라. 최종 합격자 통보 : 2025. 2. 19.(수) 12:00 이후 개별 통보 예정

6. 채용 우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나.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7. 제출 서류의 반환
가. 응시자는 제출 서류 반환이 필요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합격자 발표 15일 이내에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접 수령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서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원인력풀 등록자를 우선 임용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52-286-6109), 행정실(☎052-286-6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13.

천곡중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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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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