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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후보 공개모집

기관명 : (주)에스알 등록일 : 2025.02.17 마감일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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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공공기관으로서 국가ㆍ사회에 기여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후보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25. 2. 17.(월)

주식회사 에스알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직위 및 응모자격

○ 모집직위 : 대표이사 1명

○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으신 분
- 철도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가지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신 분



2. 전형절차

○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및 면접심사



3. 제출서류

○ 지원서(직무 관련 논문ㆍ저술, 상훈,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제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5매 이내)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직무관련자료(관련논문ㆍ저술, 상훈,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해당자료



4. 서류접수 기간ㆍ방법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 2. 17.(월) ~ 2025. 2. 25.(화) 18시까지(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이메일(recruit@srail.or.kr) 중 선택 접수(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 (이메일) 위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지원서 등 자필서명 스캔하여 PDF형식의

1개 전자파일로 제출 후 접수 담당자 유선확인 必(02-6484-4632)

○ 접수처 : (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2 희림빌딩 7층

주식회사 에스알 임원추천위원회(전략기획처) ☏ 02-6484-4632



5. 기타

○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지원자가 6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 심사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후속 일정은 개인별로 공지해 드립니다.

단, 회사 사정에 의해 공지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상 부결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양식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에스알 홈페이지(www.srail.or.kr) 및 알리오

(www.ali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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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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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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