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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학년도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기간제교원(화공-화공,화학,생물,동물자원,식물자원·조경,환경,섬유 교원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등록일 : 2025.02.15 마감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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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가. 근무 장소: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나. 세부 내용:
- 화공 2명 : 2025. 3. 1.~2026. 2. 28. (1년)
(화공,화학,생물,동물자원,식물자원·조경,환경,섬유 교원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 학교 사정(발령상황)에 따라 날짜 변동 및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근무 조건:
1) 신분: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
2) 근무 시간 : 교육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함.
3) 복무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2. 자격 요건
가. 응시연령 : 만 67세 이하인 자
나. 자격조건 : 화공,화학,생물,동물자원,식물자원·조경,환경,섬유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④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⑤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채용 일정
가. 원서접수 : 2025. 2. 15.(토) ~ 2025. 2. 17.(월)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k2m123@ice.go.kr) 또는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교무기획부(본관 1층)
라. 서류심사(1차): 2025. 2. 18.(화) 15:00 이후 발표(개별통보)
마. 면접(2차): 2025. 2. 19.(수) 10:00 예정(개별통보)
○ 장소: 다목적강의실(대기실), 운영위원회실(면접실)
○ 면접 순서: 면접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면접방법
    - 면접위원 : 채용심사위원 4명
    - 면접시간 : 1인당 10분 내외
    - 면접문항 및 평가 : 제시된 문항 및 평가 기준에 의거(붙임 참조)
    - 채점 : 각 위원별 점수 합산의 평균(소수점 2자리)
바. 합격자 발표: 2025. 2. 20.(목) (개별통보)
※ 학교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변동 가능

4. 선발 기준
가. 서류심사(40점)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심사
1) 평가항목 : 전공 적합성, 경력, 기타 등
나. 면접(60점) : 대면 면접 심사
1)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개별통보)
2) 평가항목 :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 등
3) 면접시간 : 10분 내외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 시 서류
1) 채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2,3】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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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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