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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 기간제교사 추가 채용 공고(3차)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안양해솔학교 등록일 : 2025.02.17 마감일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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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9 호
2025학년도 초등 기간제교사 추가 채용 공고(3차)
2025학년도 초등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안양해솔학교장


1. 채용인원 및 기간

채용 분야 : 초등특수교사(12개월)
채용 인원 : 2명
응시 자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초,중등 구분 없음)
채용 기간 : 12개월(2025.3.1.~2026.2.28.)

2. 지원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초,중등 자격 구분 없음, 2025년 2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2>
다. 개인정보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3>
라. 교원 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사본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교육경력(담임경력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해야 함) 및 학위취득 관련 서류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사. 가산점 부여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가산점 부여 대상자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나. 가산점 부여
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 가산,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득점에 각 영역별 만점의 5%씩 가산
(즉,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4. 서류 제출기간: 2025. 2. 17.(월). ~ 2. 19.(수). 09:00 ~ 16:00

5. 제출 방법 및 장소
가.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haesol7567@korea.kr)
나. 제출 장소: 교무실(해관 1층)
다. 문의: ☎ 031)471-5824
라.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길 61(석수동)

6. 전형 일정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5. 2. 20.(목) 11:00 /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면접심사 / 2025. 2. 21.(금) 10:00 / 서류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21.(금) 11:30 / 합격자 개별 통지

7. 유의 사항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관련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다.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
마. 지원서 '경력'란에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한 경우
바.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반환청구를 요청한 자에 한하여 반환한다.


8.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사진
? 범죄경력회보서 (http://crims.police.go.kr *포털사이트에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검색)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서약서
?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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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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