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2025학년도 인천해송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미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송고등학교 등록일 : 2025.02.17 마감일 : 2025.02.20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교과: 미술
임용구분: 기간제교사
모집인원: 1명
임용기간: 2025. 3. 1. ~ 2025. 8. 12.

2. 채용 요건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라. 채용 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마. 학교 행정 업무 등의 수행이 가능한 자
바. 2025. 3. 1.(임용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사. 휴직 교원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층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

3. 채용 일정

채용공고일: 2025. 2. 17. ~ 2025. 2. 20.
서류접수기간: 2025. 2. 17. ~ 2025. 2. 20. (마감일 15:00까지)
1차 전형(서류심사): 2025. 2. 21.(금) - 합격자 개별연락
2차 전형(면접): 2025. 2. 24.(월) - 2차 전형 일정 변경가능, 대상자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발표: 2차 심사 이후 개별통보 - 합격자 개별연락

※ 채용 공고 후 심사 및 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17. (월) ~ 2025. 2. 20. (목) 15:00까지
나. 접수처 및 방법 : 이메일 접수 withmi97@ice.go.kr
다. 문의 : ☎ 032-627-3550, 3548

5. 제출 서류

지원시 제출서류
1. 응시 원서(사진 필수, 연락전화번호 기재) <붙임1>
2. 자기소개서 <붙임2>
3. 교원자격증 사본
e-mail 접수 시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요망
(파일명:지원교과_성명)


※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

6.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의 반환 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구직자 요청 시 반환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실시 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송고등학교 교무센터(☎ 032-627-3550, 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인천해송고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23:3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단계상승 2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순위동일
  4. 한-중앙아시아, 'AI·과학기술 실크로드' 구축…미래 협력 강화 단계하락 4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