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2025학년도 인천해송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미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송고등학교 등록일 : 2025.02.17 마감일 : 2025.02.20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교과: 미술
임용구분: 기간제교사
모집인원: 1명
임용기간: 2025. 3. 1. ~ 2025. 8. 12.

2. 채용 요건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라. 채용 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마. 학교 행정 업무 등의 수행이 가능한 자
바. 2025. 3. 1.(임용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사. 휴직 교원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층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

3. 채용 일정

채용공고일: 2025. 2. 17. ~ 2025. 2. 20.
서류접수기간: 2025. 2. 17. ~ 2025. 2. 20. (마감일 15:00까지)
1차 전형(서류심사): 2025. 2. 21.(금) - 합격자 개별연락
2차 전형(면접): 2025. 2. 24.(월) - 2차 전형 일정 변경가능, 대상자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발표: 2차 심사 이후 개별통보 - 합격자 개별연락

※ 채용 공고 후 심사 및 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17. (월) ~ 2025. 2. 20. (목) 15:00까지
나. 접수처 및 방법 : 이메일 접수 withmi97@ice.go.kr
다. 문의 : ☎ 032-627-3550, 3548

5. 제출 서류

지원시 제출서류
1. 응시 원서(사진 필수, 연락전화번호 기재) <붙임1>
2. 자기소개서 <붙임2>
3. 교원자격증 사본
e-mail 접수 시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요망
(파일명:지원교과_성명)


※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

6.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의 반환 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구직자 요청 시 반환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실시 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송고등학교 교무센터(☎ 032-627-3550, 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인천해송고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봉제직원(실습원 라급) 공개경쟁채용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