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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2차)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연일학교 등록일 : 2025.02.21 마감일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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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5-15호

인천연일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인천연일학교장
━━━━━━━━━━━━━━━━━━━━━━━━━━━━━━━━━━━━━━━━
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0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자원봉사 기간 및 주요활동내용

가) 봉사 기간:
-2025. 3. 4.(화) ~ 2026. 2. 28.(토)(36주 이내), 주 15시간 미만
-상호 협의하여 활동 시간대를 선택하고 요일별로 자원봉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세부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주요 활동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지원, 신변처리 지원, 이동지원, 하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 돌봄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다) 활동조건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이내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 지급(교통비, 식비 등)
-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해당 없음

3.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접수기간: 2025. 2. 21.(금) ~ 2. 25.(화) 13:00까지(5일)
인천연일학교, 인천시교육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2025. 2. 25.(화)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메일 주소: angi0601@naver.com(파일 이름: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_홍길동)
※ 전자메일 접수 시 서류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다. 2차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5. 2. 25.(화) 16:00 이후(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라. 2차 면접심사 일시: 2025. 2. 26.(수) 10:00, 1층 회의실
마. 2차 선정자 발표: 2025. 2. 26.(수) 15:00 이후 개별 통지
(※ 선정자 전화, 미선정자 문자메시지 통지)
바. 2차 선정자 서류 제출: 2025. 2. 26.(수) ~ 2. 27.(목)(2일)
사. 최종위촉자 발표: 2025. 2. 27.(목) 15:00 이후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6.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은 봉사·위촉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문의처 : 인천연일학교(☏ 담당자 032-627-3623)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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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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