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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기관명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록일 : 2025.03.04 마감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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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서울고용노동청 청년인턴 8명
ㅇ (응시자격) 23~24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및 23~24년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2회 초과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공고 최종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상세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채용기간) '25.4.1.~'25.8.31.
ㅇ (근무예정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고용센터(서울고용센터 및 서초고용센터 포함)
ㅇ (접수기간) '25.3.11.(화) ~ '25. 3.14.(금) 18:00 (접수일 전 / 마감 후 제출 원서는 무효 처리)
ㅇ (응시원서 등 작성) 공고문 별지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3종)을 작성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응시원서 작성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는 우대요건에 체크하고, '증서명, 증서 번호' 등 추후 우대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명 등을 기재
* 입증자료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받음에 유의(서류 접수시 제출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e-mail로만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접수 e-mail : kts1214d@korea.kr
* 접수 후 응시번호는 접수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을 사용할 것(응시번호 확인 등 문의는 받지 않음)
ㅇ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연락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02-2250-581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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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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