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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 강사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의왕정음학교 등록일 : 2025.03.07 마감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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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7호>
202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 강사 채용 공고

의왕정음학교




의왕정음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개인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영역
프로그램
운영시간
모집인원
진로 탐색 활동
로봇 코딩
매주 화 5~6교시
(13:00~14:30)
로봇 코딩 강사 1명
요리
(제과제빵)
요리(제과제빵)
강사 1명
난타
난타 강사 1명
주제 선택
활동
경제교육
매주 월 4~5교시
(12:10~13:40)
경제교육 강사 2명

2. 모집 세부 사항
2.1. 서류 접수 기간 : 2025년 3월 7일(금) ~ 3월 13일(목)
2.2. 서류 접수 장소 및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제출(ehdgod2017@korea.kr), 문의 ☎ 070)8886-4640
2.3. 계약 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7월 17일(목)
2.4. 계약 조건 : 외부 강사비 시간당 40,000원 (40분 수업 기준)
2.5. 수업 시간 : 1학기 중 15회
2.6. 선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5. 3. 14.(금). 16:00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면접 심사
2025. 3. 17.(월). 14:00
서류합격자에 한함
(※면접장소: 합격자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18.(화). 10: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지
※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법령 상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4.1. <서식1>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제안서 1부
4.2. <서식2> 자기소개서(사진포함) 1부
4.3. <서식3> 프로그램 전체 운영 계획서 1부
4.4.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5.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계약서 2부(학교에서 작성)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채용 신체 검사서(사본 가능) 1부
라. 통장사본
마.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바. <서식5>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제출)
사. <서식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아. <서식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 인의 책임으로 함
다. 심사는 본교의 기준에 의하고, 근무조건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함
라.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자는 강사 사전교육 및 연수에 참석하여야 함.




2025. 3. 4.

의 왕 정 음 학 교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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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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