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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3.12.자 인천만석초등학교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공고(4차)-특수학급 담임 1명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만석초등학교 등록일 : 2025.03.07 마감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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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석초등학교 공고 제 2025?23호

- 기간제교원(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4차 공고 -

인천만석초등학교에서 2025.3.12.자 계약제교원(기간제 특수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7일
인 천 만 석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비고
기간제교원
(기간제특수교사)
1
2025.03.12 ~ 2025.04.14.
특수학급 담임


2. 응시 자격

자 격 요 건
가. 초등, 유치원, 중등 특수교사 (1정, 2정)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초등학생 지도 및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위 해당 임용일 기준으로 만 67세 이하인 자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차 제출서류
1. 채용 지원서 1부([양식1] 참고) 2. 자기소개서 1부([양식2] 참고)
3. 교원자격증(초등)사본 4. 임용대기 확인원(해당자만)
2차
면접 및 수업 시연 등 안내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1차에 제출하여도 무방)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2. 주민등록표초본(병역해당자, 병역사항 출력 필수)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4. 각종 경력증명서(호봉획정에 필요)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7. 잠복결핵검사 결과지 8.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판별 검진결과 통보서
9.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조회 동의서 등
퇴직교원
NEIS 인사기록물 ? 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중 3 ~ 7번 서류

4. 응시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공고/접수: 2025.3.7.(금) ~ 2025.3.10.(월),14:00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만석초등학교 2층 교무실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412번지, ?? 22511>
다. 유의사항 :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가능함.
-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접수 메일: julia502@ice.go.kr(당일 도착 시간에 한함)

5. 채용 기간 및 방법
가.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및 수업 시연 등으로 채용
※ 지원자 1인일 경우 수업 시연 생략
나. 1차 합격 발표: 2025.03.10.(월) 16:30 지원자 전원 통보(변동될 수 있음)
다. 2차 전형 예정: 2025.03.11.(화) 15:00 (변동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 발표: 2025.03.11.(화) 16:30 지원자 전원 통보(변동될 수 있음)


6.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대상: 채용서류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청구기간: 최종 채용 여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양식8) 양식에 의거 청구
나. 채용서류 반환 절차
- 반환 이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 취급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전달
- 비용 부담: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반환 청구자) 부담
※ 등기우편물 발송비용 등
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에 따른 반환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을
계약 부속서류로써 보관

7. 유의 사항 및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취소함
라. 계약제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하거나 정규교원으로 결원보충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만석초등학교 교무실(032-627-9260)로 문의 바람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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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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